결재문서

부적합 한약재 조치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한약재 조치 의뢰 1.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유통한약재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 사항이 있어 보고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검체명 (검체번호) 원산지 제조업소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번호 부적합내역 업소명 소재지 부적합항목 결과/기준 판정 부적합 붙임 1. 시험성적서 1부. 2. 시험방법개요서 1부. 3. 부적합 검체사진 2매. 4. 부적합 내역(수거업소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90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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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3(성상부적합)성적서_허브팜포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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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개요서(성상-허브팜포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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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팜포황 뒷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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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재 부적합내역(성상-허브팜포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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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적합 한약재 조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590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2133-7535) 관리번호 D00000361079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