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사업 운영 관련 민원발생 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사업 운영 관련 민원발생 사항 안내 1.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사업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돌봄자에 대한 쉼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사업 추진에 있어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가족의 맞벌이 등으로 장애인 돌봄캠프, 돌봄가족휴가를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의 장애인 자녀에게 복지관 이용제한(돌봄캠프 개최를 목적으로 1박2일간 또는 2박3일간 복지관 이용 불가 등)을 두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돌봄캠프 및 돌봄가족휴가 등의 참여로 복지관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관에서는 각별히 운영에 신경써 본 연의 사업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사업 주안점 : 장애인 주 돌봄자의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장애인 당사자의 휴식이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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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사업 운영 관련 민원발생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96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61134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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