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국민신고를 통해 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사위원회 관련 공문 송달여부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출석통지서와 주장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또한되었습니다. 한편 ‘우편물이 도달한 때’라 함은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이 수송달자의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에게 전달됨으로써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련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기한 연장여부 님께서는 주장서 등의 하신 바 있습니다. 기타 인사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은 인사과 02-2133-5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선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24 代사창훈 협조자 시행 인사과-11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6)
17679788
20210929122651
본청
인사과-11762
D0000036099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