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서 제출 후 요건(정비지수70점 이하)미달 시 처리 방법과 신청서류(양식)?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분)」(서울특별시고시제2015-376호 2015.11.26. )과 관련입니다. - 정비구역을 지정 하려면 주민동의율 10% 이상의 경우‘사전 타당성 검토(1단계)’ 요청에 따라 자치구(입안권자)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계획(안)수립(2단계)’하여 정비구역계의 적정성, 주거정비지수 등을 종합 검토 후 요건 충족 시‘정비구역 지정(3단계)’고시함으로서 정비구역의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단계별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없으나, 주거정비지수(70점)은 1·2단계 정비계획 수립완료까지 요건(70점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신청(양식)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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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665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096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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