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미성년자 신청접수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미성년자 신청접수 건의 안녕하세요 바우처택시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용대상자는 주된 장애인이동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종전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우처택시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수단으로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융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이 안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② 결제는 신한장애인(일반, 통합)복지카드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이 되어야만 신청접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등급 및 사진이 나와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만 바우처택시 전산시스템으로 시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분배하여 택시이용대금을 분리 청구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 외 다른 가족이나 사람이 바우처택시 콜 신청 및 이용 후 일반카드로 결제한다면 콜사와 카드사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여야만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금융기관(신한카드) 체크카드 발급 기준에 따른 발급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으며, 택시물류과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점차 차량을 증차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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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미성년자 신청접수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24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6096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