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출산지원제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 및 정책의지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등에 상이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되는 출산장려혜택 등은 현재 거주하시는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양경은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24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176 /전송 2133-0733 / imhere07@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601
20210929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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