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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5934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이창근 여인웅 04/24 임정규 협 조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감리사로부터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ㅊ ㅊ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공사위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번지 일원(중랑물재생센터 내) 공사기간 : 2017. 11. 24. ~ 20120. 01. 23. 계약금액 : 2,685,944,900원 도 급 사 : ㈜제이앤제이파워스 외 2개사 감 리 사 : ㈜천일 외 3개사 Ⅱ 관 련 근 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수정 건(시공사) [JAJPWS-0412-01(2019.04.12.)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중랑감 제19-151(2019.04.23.)호] Ⅲ 검 토 내 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요건 항 목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간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7. 11. 15.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 09. 01. ⇒ 289일 경과 충족 등락요건 입찰일 기준 물가변동률 3% 이상 물가변동률 6.83% 충족 검토항목 ○ 물가변동에 따른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 ○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물가변동 비목 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용대가의 적정성 검토 ○ 선급금 지급관련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검토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ES-1회) 구 분 금 액 검 토 내 용 대상공사금액 2,734,227,900원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적용 제외금액 527,002,000원 의 금액에서 의 제외공정률을 적용한 금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12.30% 예정 및 시행공정표 기준 실행공정률 13.63% 지연 및 실행공정표 기준 제외공정률 19.27% 예정·실행 세부 공정별 비교하여 최대 공정률과 사후정산대상금액 제외한 비율 적용대상 금액 2,207,225,900원 = - 물가변동 조정률 6.83%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조정금액 150,753,000원 = × 선급금 공제금액 0원 선급금 지급사항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50,753,000원 = - ※ 사후 정산대상금액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변경 후 증 · 감 비고 총차 2,685,944,900 2,836,697,900 +150,753,000 1차 302,170,000 302,170,000 - 2018.12.10.준공 2차 2,383,774,900 2,534,527,900 +150,753,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포함된 적용대상금액에 대해 준공 전 재검토 후 정산 시행 Ⅳ 검토의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사항 검토 결과 - 계약일로부터 조정 기준시점이 90일 이상(289일) 경과되었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6.83%)되는 시점(‘18.9.1.)을 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며, - 적용 제외대상 공정률은 예정공정표, 실행 및 적용 공정표를 비교 검토하여 높은 공정률(제외실적 공정률 19.27%)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이 관련 법규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 기준에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150,753천원 증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치계획 ○ 전기공사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시술자의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되어, 계약금액 조정보고를 승인하고 총무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중랑감 제19-151(2019.4.23.)호] 1부. 2.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수정 보고 건[JAJPWS-0412-01(2019.4.12.)호] 1부. 3. ES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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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물가변동검토보고공문및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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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공사es제출공문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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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리단es재검토지시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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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공사es제출공문 (최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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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es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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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934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근 관리번호 D000003610308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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