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월 16일부터 인상된 심야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심야시간대(24:00~04:00) 기본요금(최초 2km) 4,600원이고, 이후 매132m당 120원씩 가산되며, 시계외할증은 주간요금에 20%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교통정체 및 신호대기 등으로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요금(31초당 120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2,229m / 이동시간 6분] 택시 탑승시간과 이동거리가 비슷한 교통상황의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시 약 5,700원 정도가 나오는 교통상황으로 택시미터기 조작이 아닌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요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된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4/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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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미터 조작의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774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6099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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