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형 이동수단 공원 허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01904229008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공원허용 계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형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의 공원통행여부에 대하여 2018.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민원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들은 개인형이동수단의 공원 내 운행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성과 사고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 공원 내 이용 동선은 보행자 중심이며 어린이 동반 이용자 및 보행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다중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는 곳으로, 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운행 허용은 이용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인이동수단 통행구간을 지정 운영하는 곳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안규문 주무관(02-2133-20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규문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4/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8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9 /전송 2133-1080 / gyumoon@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408
2021092912265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7846
D0000036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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