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불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불법 1. 안녕하십니까? 하였습니다. 2. 먼저 자전거 도로에 주차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종로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여 관련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종로 특성상 일부 구간에 상가 상인들의 화물조업을 위하여 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다양한 방안 추진으로 불편사항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代정삼기 자전거정책과장 04/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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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및 인도 불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566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6099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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