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시설공단앞 강변북로태양광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PF(Project Financing)를 목적으로, 강변북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는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유재산이며, 지상권은 재산권에 속하는 사권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 1항에 따라 도로상의 중앙분리대에는 사권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도로법」제4조에 따라서도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는 중앙분리대에는 사권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나.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의 공익성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변북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임현우 주무관(☎02-2133-16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현우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4/2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50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679222
20210929122651
본청
도로시설과-5056
D00000360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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