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6390(’19.4.19.)호 관련입니다. 2. 위성곤, 이찬열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법 령 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젅거도로 통행을 허용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보장되도록 자전거 우선도로 정의 수정 등 □ 의견 수신기관 : 해양수산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市) 법무담당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19),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4/24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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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79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36099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