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41990039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매장에서 2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이른 바 샵인샵 방식)과 관련하여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질검사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창업을 원하시는 2개의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한 일반음식점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에 2가지 업종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2개의 프랜차이즈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맹계약 상 겸업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가맹본사 측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고, 협의된 사항을 가맹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을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4/2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1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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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124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일영 관리번호 D0000036102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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