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식민원-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시정요청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푸르지오써밋 입주자대표회의(0437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4층))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식민원-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시정요청의 건) 1.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산푸르지오써밋(입대의) 2019-024(2019.4.19.)호에 의거 요청한 불법간판 시정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부착된 미허가 옥외광고물 2건 제거 ○ 간판의 설치층수 확인, 간판의 위치 검토 나. 회신내용 ○ 불법광고물 정비권한 - 옥외광고물 법령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조치할 수 없으며, 만약 자치구에서 조치 할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대상에 한해서만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간판의 설치층수 사항 - 건물의 3층 이하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은 허가를, 면적이 5㎡이상인 것은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나, 면적이 5㎡미만인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간판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허가나 신고대상과, 4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광고를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 간판의 위치검토 사항 - 집합건물의 벽면 간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 간판이 설치된 그 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권리침해 부분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광고물 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정당한 소유권자인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귀 대표회의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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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식민원-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시정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223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103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