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반려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반려 통지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입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신청권 없는 자의 청구로 반려합니다. 가. 청구개요 - - 청구일 : 2019.4.15 붙임 : 재심청구서 원본 1부(등기우편으로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4/2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3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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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반려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351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941) 관리번호 D000003610328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