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반려 통지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입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신청권 없는 자의 청구로 반려합니다. 가. 청구개요 - - 청구일 : 2019.4.15 붙임 : 재심청구서 원본 1부(등기우편으로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4/2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3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17676566
20210929122919
본청
교육정책과-7351
D00000361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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