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3월 수시분 시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환급금액 반납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776(2019.4.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공제가입 시유재산 중 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3월 수시분 시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환급금액 반납 나. 반납금액 : 금7,000원(금칠천원) 다. 공제회비 환불내역 (‘19.3.25 기준) 건물/시설물명 주소 산출기초 공제회비(원) 사 유 납부액 공제회비 환불액 라. 예산과목 :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201-02) 마. 반납방법 : (e호조) 반납고지서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납부 붙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환불 안내 공문. 끝.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4/2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7)
17676417
20210929122919
본청
자산관리과-5062
D00000360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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