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명단공개자(기공개) 삭제 처리 1. 38세금징수과-3135(2019.02.13.)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정비와 관련하여 사망자 및 체납세액이 미존재하는 아래의 기공개자에 대해 시홈페이지 공개삭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삭제사유 : 사망 및 체납세액 없음 다. 삭제근거 : 기존 공개자는 소명절차는 생략하되 공개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사망,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 명단에서 즉시 삭제(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3936/2018.10.22.) 붙 임: 1. 사망자 자료 각 1부. 2. 체납세액 없는 자료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2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7676318
20210929122919
본청
38세금징수과-9388
D000003609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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