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재협의 회신(일원개포한신아파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재협의 회신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6564(2019.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과)에서 협의하신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의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2)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 3)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나. 협의내용 1)「건축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제안에 따른 건축심의 상정 및 정비계획 적정여부 2) 기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여부 다. 회신내용 1)「건축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같은 조례 제3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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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재협의 회신(일원개포한신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601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6101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