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통보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6899(2019. 4.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법인이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4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5,7)
17675825
2021092912291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455
D0000036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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