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6876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조문석 김해룡 04/24 임인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문화시설과장 박범규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주무관 시희식 『2019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9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2019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 점검 시행 및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공사장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9 도시기반본부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알림[방재시설부-5354(’19.4.16.)호] ?? 추진방향 ○ 공사장 주변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정비 ○ 풍수해 기간 공사장 유형별 맞춤 관리로 피해 예방 ○ 상황실 중심의 풍수해 상황관리 운영 및 피해 복구계획 체계 구축 ?? 건축부 공사장 현황 ○ 점검대상 공사장 : 16개소(붙임4) - 공정율 90%이상 및 상반기 준공예정 공사장 제외 가능 2 추 진 계 획 ??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실시 ○ 기 간 : ’19. 3. 4. ~ ’19. 4. 26. ○ 방 법 : “건축공사장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실시[건축부-3322(’19.3.5.)] - 우기전까지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경미한 사항 즉시 정비 조치) - 우기전 정비가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 풍수해 기간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 기 간 : ’19. 5. 15. ~ 10. 15.(전·후 1개월씩 예비기간) ○ 방 법 : 부서장 주관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현장별 풍수해 취약공종(시설) 중점 정비 및 맞춤형 관리 -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 악화시 특별 점검 실시 ○ 주요점검 내용 - 수방 장비·자재 확보 여부(사면덮개 포장·비닐, 묶음줄, 양수기, B/H, 모래마대 등) -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등)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여부 - 집수정 및 양수기 설치, 양수기 수전 여부 - 절개지 사면 및 토류벽 안전조치(Anchor 안전정착, Strut 등) - 공사장 비계·휀스 등 가시설 낙하·전도 위험성 - 공사장 노면수 도로 유출 등 시민불편사항 - 공사 관계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예상 공종별 맞춤관리 항목 풍수해 기간중 예상공종 피해 유형 주요 점검·관리 항목 하천내 공사 공사장 침수 제내지 침수 하천침수대비 유수장애시설물 제거 ? 관리 공사장 침수대책, 제방복구 굴착 공사 지하철 일반 터파기현장 노면수 유입 지반 침하 마대·양수기 등 수방자재·장비 확보 및 가동체계 가시설 및 주변 안전성 절·성토지 사면 붕괴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 수방자재·장비 확보 및 가동체계, 사면붕괴 응급대응 지하 매설물 공사 도로 함몰 강우 전 ? 후 주변 도로함몰 발생여부 크레인, 가림막 설치 전도 피해 강풍에 의한 전도방지대책 수립, 강풍 전 ? 후 시설물 점검 지상 구조물 공사 낙뢰 피해 비계 붕괴 비계 등 가설재 점검, 대피체계 낙뢰 방지용 피뢰침 등 피뢰시설 설치관리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전파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소장 등 ○ 방 법 : 문자전송시스템, 카톡망, 문서 등으로 신속 전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업부서 ⇒ 건설현장 (감리단·시공사) ?? 강우 단계별 근무조 운영 ○ 운영계획 - 예비기간 : 풍수해 기간 전·후 1개월씩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 상황 대처 · 기상특보 시 판단 기준에 따라 비상 근무(1~3단계) - 풍수해 기간 : ’19. 5. 15. ~ 10. 15.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비상근무(1, 2, 3단계) 시행 ○ 강우 단계별 비상근무 판단기준 구분 상 황 기 준 근무형태 근 무 자 주요임무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 (순간 풍속 20m/s 이상 등) ??상황실 근무자 1/4 및 부별 풍수해 담당 ??부별 직원 1/4(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방재시설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대비 ??하천내 공사장 순찰강화 ??복구자재, 장비 점검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 담당, 과장 ??부별 직원 1/2(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시설국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 담당, 과장 ??부별 직원 1/2 또는 전직원(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본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 상황실 및 부서 근무조 역할 - 도기본 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반, 상황복구반, 지원반, 현장근무반) 운영(붙임2) · 상황복구반 : 비상근무시 중점관리 및 일반현장 상황보고 수합후 보고서 작성하여 총괄반에 제출(붙임6) · 현장근무반 : 비상근무시 건축부 중점관리현장(2개소) 근무 및 상황 파악하여 상황복구반으로 보고(카톡) - 각 부별 자체운영 근무(붙임3참조) · 단계별 비상근무 판단기준에 따라 시행(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4 행정사항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평·휴일 1일 8시간 이상 야간 비상근무자 경우 대체휴 실시 ○ 비상근무 후 당면 현안업무에 의한 정상근무시 초과근무 인정 붙임 : 1.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풍수해대책 추진계획(방침서) 1부. 2. 도기본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편성표 1부. 3. 강우 단계별 근무자 편성표(건축부) 1부. 4. 2019년 풍수해 취약지역(공사장) 점검대상(건축부) 1부. 5. 2019년 공사장 비상연락망 현황(도기본) 1부. 6. 상황보고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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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919
본청
건축부-6876
D0000036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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