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현황 조사 협조요청 1.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와 관련입니다. 2. 위 법과 관련, 각 자치구별 소음측정기기 설치 공사장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4.30.(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범위 :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 조사항목 : 공사 진행 중인 공사장 중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한 공사장, 설치 및 미설치한 공사장 등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붙임 : 1. 제출 서식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 관련 부서)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김덕환 생활환경과장 04/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04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5)
17674091
20210929122919
본청
생활환경과-6504
D00000361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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