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주)유진**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2(제출의견의 반영) 나.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3270(2019.3.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다. 예방과-5374(2019.04.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라. 예방과-5407(2019.4.12.)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마. 예방과-5893(2019.4.23.)호 『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경고)관련 사전 의견제출()』 바. 예방과-5920(2019.4.23.)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보고 ()』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내용 적용법규 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제출 의견서 요약 감사원 감사제보서 제출한 상태이므로 결과 통보까지 행정처분 유예요청 라.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제보 결과 수신 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향후 추진사항 1) 적발기관(인천영종소방서) 및 해당 위반업체(주. 유진씨엔이) 현재 진행사실 통보(전자발송, 등기우편) 2) 적발기관(인천영종소방서)에 송치 판결 확정 시 결과 회신 요청 의뢰(전자발송) 붙임 1. 인천영종소방서 통보 위반업체 관련 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代이미리 소방서장 04/2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인천영종소방서통보 위반업체 관련문서.zip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주)유진**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79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61033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