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올행정시스템 기능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형식·용도 개선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올행정시스템 기능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형식·용도 개선사항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449(2019.4.23.)호와 관련입니다. 관련: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7호서식 2.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업무개선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기능및장치의 형식·용도등을 개선하여, '19.4.25.(목)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선 사항 > 1.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 개선 - 장치 관리항목 중 검사기준일, 사용금지일, 사용금지해제일 추가 - 장치 사용구분 중 사용금지추가 - 장치구성품항목 중 구성품 항목 추가 (제어장치명2, 제어장치 제조번호2, 고전압발생장치2, 고전압발생 장치제조번호2) - PET-CT의 CT부분,PET부분각각검사일자 관리기능 추가 PET-CT의 PET부분 검사목록 참고(붙임2)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식·용도 개선 - 2019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13~18 쪽) 참고 붙임 1.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화면 1부. 2. PET-CT의 PET부분 검사목록('16년 ~ '18년) 1부. 3. 형식 및 용도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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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올행정시스템 기능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형식·용도 개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08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61008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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