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17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안성희 권순옥 04/24 박유미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 간병·통역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2019. 4.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 간병·통역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통역서비스사업 참여기관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0.(수) 16:0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9명) - 서울시 응급의료관리팀장, 담당 등 ? 안 건 : 외국인근로자 통역·간병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논의 ?? 세부 논의내용 ? 통역지원 실태 및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수행기관, 다솜이재단) - 인력자격을 결혼이주여성, 서울시생활임금기준(‘18년 9,200원), 월 근무시간 60시간이내, 4대보험 미적용으로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전문통역이 아니라서 병원수요에 적절하게 대처곤란했음. 특히 아랍어, 불어 채용곤란. - 환자가 내원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상황별 적시에 통역인력 파견이 곤란하여, ‘17년에는 적십자병원에 몽골통역인 상주하기도 함. (수행기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 인력채용후 경력이 쌓이면 생계로 인해 근로조건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음 인력채용 및 교육시까지 공백발생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중단함 (보조금집행시 상근인력 인건비 적용제외) - 외국인 환자는 통역가능한 언어권이 있는 병원으로 몰리며, 관련병원에서도 통역가능한 병원으로 환자의뢰함. (적십자병원) - 중국, 몽골인이 많이 방문하나,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통역수요가 많이 줄었음. 최근 아랍어권과 이집트, 예멘, 아프리카에서 다수사용하는 불어권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누리센터’ 등을 통해 전화통역지원 받고 있으나, 아랍어와 불어는 ‘BBB코리아’에도 수요가 늘어 지원받기 어려움. (서울의료원) - 최근 난민유입과 단기관광비자로 불법체류자가 늘어 아랍·아프리카계 외국인 증가추세이나 커뮤니티 도움받을곳 적음 특히, 아랍권환자 상담필요시 대사관을 통해 제3자 통역으로 진행하고 있음. - 아프리카계 환자중 HIV증상관련 설명이 곤란하여 의료전문통역 필요함. - ‘15~’16년 몽골어 통역상주시 몽골환자가 많았으나, 현재 많이 줄었음. - 주요 언어권 원내 상주희망함. 1곳에 계속 상주가 어려우면 2개병원 교차 근무로 통역지원 희망. (성애병원) - 영어, 몽골어는 자체에서 해결 가능하나 불어가 필요함. ? 간병지원 추진실태 및 애로사항 (수행기관, 다솜이재단) - 간병인 파견시 자체고용된 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을 섭외하여 파견함으로 당사자는 고용불안으로 인력수급 어려움.(상근인력, 4대보험제외) - 인력채용시 고용안정 필요함. (수행기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병원으로, 간병문제는 자체 해결가능하니 이주여성을 교육해서 통역지원사업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음. - 이주여성은 통역 뿐만아니라, 실생활 코디네이트 역할까지 함으로, 이용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됨. (적십자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외부자원(정몽구재단)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성애병원) - 이용환자 대부분이 분만에 따른 2박3일 또는 1주일이내 입원으로 일부 외국인근로자간병지원사업 활용하고 있음. - 불가피한 경우, 환자 입원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시 의료기관에서 간병비 청구가능토록 법개정 희망. (서울의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수요는 자체해결 가능함. - 간병은 동일한 자국민이와서 의사소통과 정서적지지를 해줘야하는데 해결이 안되니, 지원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됨. ?? 개선의견 ? 참여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병원이므로, 간병은 자체 해결가능하므로 통역으로 사업을 일원화가 요구됨 ? 난민유입과 블법체류자 등 새롭게 증가되고 있는 아랍계·아프리카계 및 소수국가에 대한 통역지원이 필요 ? 의료비지원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통역인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함 ?? 소요예산 : 350,000원 ? 수당지급 : 금350,000원(50,000원 × 7명 )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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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417
D0000036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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