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노후경유차 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 차량사용본거지가 녹색교통지역외 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 차량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이내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보조금 대상여부와 대략적인 보조금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17671541
2021092912291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092
D00000360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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