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15일 뉴스에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월 15일 뉴스에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운행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최대 165만원)으로 폐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시에서는 도심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색교통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시범운영하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생계형(저소득층)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165만원에서 300만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일정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이외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기준(최대 165만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참여 확대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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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뉴스에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22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09379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