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 제도에서는 장치미개발 차량에 대하여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바, 녹색교통지역에서도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5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운행제한 시간, 과태료 금액, 운행제한 제외대상,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한 유예여부 등에 대하여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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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1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0932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