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7월이후 도심운행 제...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운행제한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등의 생업활동용 및 국가특수목적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선 통화한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귀하의 차량은 서울시로 차량사용본거지가 이전된 이후에 우리시의 저공해 조치 명령 절차를 거쳐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제한, 대중교통 확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하여는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7671536
2021092912291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109
D0000036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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