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준공도면 과 잘못 시공, 미시공 된부분 책임소재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준공도면 과 잘못 시공, 미시공 된부분 책임소재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준공도면과 잘못 시공, 미시공된 부분에 관한 책임소재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준공도면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법」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에 따라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준공도면과 잘못 시공, 미시공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방문 및 사이버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legal.seoul.go.kr/, Home>법률상담>방문 또는 사이버 상담신청, 전화예약☎02-2133-7880)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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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준공도면 과 잘못 시공, 미시공 된부분 책임소재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6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0860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