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1. 관련근거 가.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제1437호, 2017.2.3.) 나.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 제18장 『복제』 2.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에 의한 우리 서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회복무요원 5명() 나. 제복 착용 기간 ○ 하 복 :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 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3. 행정사항 ○ 복무자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사항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 조치됨을 안내하여 주시고, 규정 제복을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보연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04/23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3 /전송 02-6946-0114 / dak72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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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기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82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연 (02-6946-0113) 관리번호 D0000036092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