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월 퇴직 직원 특수직무수당 및 정산금 추가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월 퇴직 직원 특수직무수당 및 정산금 추가 지급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와 관련입니다. 2. 2019. 1월 20일자 퇴직 직원의 ‘18. 7월∼’19. 1월분 특수직무수당 차액분 및 연봉 재조정에따른 2019. 1월분 봉급 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제14조(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봉급월액의 8%지급) - 제23조(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2017.3.1.일자 5년초과(2017.3월 ∼ 2018.6월까지 기 소급지급) 가. 건 명 : 특수직무수당 차액분 및 연봉 재조정에따른 1월 정산금 지급 나. 지급총액 : 다. 지급내역 (단위 : 원) 직급 성명 특수직무수당 및 정산금 산출 근거 비 고 기 지급분 추가 지급분(8%) 차액 구분 금 액 월별급여대조내역서에 의거 계산 특수직무수당 5% → 8% 차액분 지급 교통지도과-6229(2019.3.20.)호 지급내역중 일자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위 규정에 위거 전액지급(특수직무수당 4,740원 제외)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인력운영경비 (주차장계정),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보수(101-01) 마. 지급방법 : 개인 계좌에 이체 붙임 : 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 1부. 2. 기 정산금 지급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윤미향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5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07~20190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개인별(김주호).pdf

    비공개 문서

  • 20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퇴직자 1~2월분 봉급 정산금 지급.hwpx

    비공개 문서

  • 1.2월 정산금 지급 내역서(1).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1월 퇴직 직원 특수직무수당 및 정산금 추가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51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향 (02-2133-4555) 관리번호 D0000036088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