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은평구 갈현 1동 재개발 크린업 시스템 관련 요구)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이며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정보공개시 한글문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서버에서 보안문서로 변환하여 저장 후 조합원들이 열람할 때는 보안문서 뷰어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같은 이유로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조합 홈페이지 운영주체는 조합장으로 회의록 등의 공개는 조합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정보공개라 판단될 시 관리감독청인 은평구청(주거재생과 02-351-7365)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선거에 대해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상 무기명이 원칙이며 이사회, 대의원회의도 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5. 조합장이 조합 홈페이지의 공개자료 중 공통사항-고시/공고에 이사회, 대의원 회의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4/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9 /전송 02)2133-144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17670928
20210929122919
본청
주거정비과-6568
D000003608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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