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문서번호 토목부-6995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토목부장 백종임 서민석 04/23 김영수 협조 도시고속도로과장 代박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구로고가 철거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회)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광안건(구) 제2019-38호(‘19.4.10)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검토보고 ?? 공사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5거리 주변) ○ 규 모 : 고가차도 철거 폭18.5m, 연장536m ○ 공사기간 : `18. 8. ~ `19. 7. ○ 도 급 액 : 7,217백만원 ○ 시공사/감리사 : 새천년종합건설㈜ / 동부엔지니어링(주)외 2개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계약금액 조정여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기준시점 (계약일) 90일시점 (계약일기준)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지수 조정률 검토결과 ’18.08.13. ’18.11.11. (초일불산입 91일째) ‘19.01.01. (140일 경과) 4.52%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조정일로부터 90일경과 -지수조정률 3% 이상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 조정기준일 2019.01.01. 기준임.)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안) 검토(안) 비 고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 ①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③ 지수조정율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④ 선급금 공제금액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⑥ ○ 계약금액 조정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① 기 ESC금액 ② 대상금액 지수 조정률 조정금액 ③ 조정 계약금액 (①+②+③) 비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규칙 제72조와 회계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검토한 결과, ○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4.52%)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기간도 90일 이상(140일) 경과 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바, 위 보고 내용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서(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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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건(구) 제2019-38호[물가변동(제1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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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995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임 (02-3708-8662) 관리번호 D000003608740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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