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 관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 관련] 님께서 2019. 4. 8.(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 관련」민원에 대하여 동작소방서 담당자 면담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이후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동작구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모집 기간은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공개 모집 계획(동작 재난관리과-892, 2019. 2. 19.)에 의거 2019. 2. 21. ~ 3. 15. 의용소방대원 밴드 공지 및 의용소방대원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를 하였으며, 기간 중 2019. 3. 13. ~ 3. 15.(3일간) 후보자 신청 기간을 두었습니다. 3. 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후보자 중 한 분은 신청 기간 중 지방출장 등 사정으로 2019. 3. 5.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의용소방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접수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서의 작성일자와 접수일자를 동일하게 해야 하거나 작성일자를 접수일자로 인정 한다는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그리고, 3명의 후보자가 신청하여 2019. 3. 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후보자 3명에 대해 의용소방대장 임용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5.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동한님이 우려하시는 소방공무원 4명의 위원회 참석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동작소방서는 4명의 별도 참관인을 참석시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또한, 후보자의 사퇴 의사에도 담당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는 님의 주장에 대해, 담당자 면담 결과 후보자 한 명이 사퇴 의사를 비추긴 했으나, 담당공무원의 불법적인 강압 및 강요행위가 아닌 공식적인 안내를 했고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판단에 의해 위원회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진술 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은 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 및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항은 없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미세먼지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0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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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임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023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진혁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36088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