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난상황팀 불친절 조사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난상황팀 불친절 조사 요청] 먼저,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리부서 지정 및 직접조사와 자료 확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 점 사과 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직소민원() 및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재난상황팀 재조사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재난상황팀 관련자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하여 2019. 4. 4. 우리 위원회에서 통신관리 부서에 착신(수신 여부) 및 착신 전환 내역을 요청(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4901, 2019. 4. 4.)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님께서 요청하신 해당 자료의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에 따라 직접제공이 어려우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발생 당일 16:30 ~ 18:00까지 내선번호 8535(주무관) 행정전화의 착신(수신 여부)허가 및 착신전환 내역 검토 결과, 님에게 착신된 내역이 2회 확인 되었고 기타 다른 착신 내역은 없었으며, 3. 내선번호 8533) 행정전화의 착신(수신 여부)허가 및 착신 전환 내역은 없었으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착신 전환 내역 및 착신 전환 이후 통화내역은 인터넷행정전화시스템에 관련 로그가 남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4. 따라서, 착신 전환의 고의성 여부는 관련 자료로 확인이 어려웠으며, 이동문 팀장은 재난상황과 근무가 1개월 남짓으로 일정시간 수신 대기 후 착신 전환 설정 및 前 팀장에게 착신 설정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5.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발생지는 본관 10층 사무실로 상황대응과 4개 팀 중 재난상황팀은 재난협력팀, 재난관리총괄팀, 지진상황팀 등 다른 팀과 사무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다른 부서(광화문광장추진단)와는 인접되어 있어 부서 내 다른 팀에서 대신 전화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담당 팀장 및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하 3층 상황실을 오가며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재난상황팀은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주무관은 일 근무자로 운전직인 주무관을 제외하고 본관 10층에 근무하고, 주무관 등 6명은 3교대근무자로 지하 3층 재난안전통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당일 주무관은 인재개발원 교육 참석으로 공가 중이었고, 근무 중이었던 과 1회 통화 후, 영상업무(영상회의실 담당)를 위해 재난안전통합상황실로 이동하였으며, 수시로 10층과 3층을 이동하며 근무하여 10층 팀 사무공간에는 주로 이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등을 통해주무관이 님의 전화를 끊고, 수신을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민원 응대를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화 수신차단 이 후 다른 업무의 차질이 발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 주무관의 잘못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제6호 및 제36조 제2항에 따라, 안전총괄실 행동강령책임관인 안전총괄과장이 1:1 대면교육 및 ‘엄중주의’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대응과 직원 전원에게 2019. 3. 22. 외부 강사를 통한 민원응대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동강령책임관에 의한 조치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는 이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조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9. 다만 우리 위원회는 담당조사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 발생현장을 조사하면서, 1:1대면교육 및 ‘엄중주의’통보, 부서 전체 민원응대 교육실시 등 해당 부서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10. 민원의 원인이 된 재난문자는 환경부, 서울시 대기정책과 등 담당부서에서 상황 발생 시 상황대응과에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재난문자는 조치 발령 후 서울시내에 진입한 공사차량 등 5등급 차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문자 알림 시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상황대응과가 방안을 검토 중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날씨가 변덕스러운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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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난상황팀 불친절 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022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진혁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36088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