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정평가업자 배제 신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삼표산업 (경유) 제목 감정평가업자 배제 신청에 대한 회신 1. 삼표-R/C기획-제19-0017호(2019.4.8.)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감정평가업자 배제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규정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2호 제7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3. 동일사업 구간 내 진입로, 증용지 등 추가물량에 대한 감정평가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검토결과 - 2017두71031 판결(사업인정고시취소, 2019.2.28. 선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송파구청장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과 달리 위 지침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추천행위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행위이므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하여도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시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선정받은 자이며, 서울시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토지보상법·감정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할 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귀사의 신청은 반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4/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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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배제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717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60915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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