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 반환 요청 1. 도시공간개선단-3059(2019.03.07)호와 관련임 2. 위호와 관련하여 기 수납된 공공시설 손실부담금(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전시유구 보호유리 파손)의 반환사유(보호유리 파손공사 완료)가 발생하였기에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 요 : 도시건축전시관 전시유구 보호유리 파손에 따른 원인자 복구 비용(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반환금액 : ○ 반환사유 : 공공시설 파손에 따른 손실 부담금 으로서 공공시설 보수 완료 되었기에 공사비로 지급함 ○ 반환방법 : 붙임 : 1) 반환처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유채희 리인벤터서울팀장 최정봉 도시공간개선반장 04/23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57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652 /전송 2133-4908 / / 부분공개(6)
17667668
20210929123155
본청
도시공간개선단-5715
D000003608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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