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사후) 통보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의 집회·시위 당일 서울광장 사용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수리(사후) 통보합니다. (※ 원칙적으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사용개시일 전 90일부터 5일 전까지 해야함) 가. 수리(사용) 내용 1) 행 사 명 : 2) 사 용 자 : 3) 일시/장소 : 나. 수리 사유(예외) 1) 2) 3) 다. 사 용 료 : 붙 임 :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통보서, 사용료 부과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2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3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27 /전송 02-2133-5627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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