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정기안)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59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안소연 최영무 04/23 김순희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수정기안)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전 직원은 각 분야별 연1회 1시간 이상(총 4시간) 교육 이수하여야 함.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통합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교육 권장)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 일 시 : ’19. 4. 30(화) 09:30~11:3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교육대상 : 시장, 시간부 포함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 교육제목 : 성인지 관점으로 폭력 바로보기 ○ 교육강사 : 김영자(소통과 치유 대표)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32(2′) 교육시작 안내 여성권익담당관 09:32~09:35(3′) 인사말씀 박원순 시장 09:35~09:37(2′) 강사소개 여성권익담당관 09:37~11:27(110′) 교 육 김영자 대표 11:27~11:30(3′) 마 무 리 여성권익담당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00천원 - 강사료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700천원(1시간)+200천원(초과시 30%범위내기준) = 900천원 - 다과비 및 기타 운영비 = 400천원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학습시간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붙임 2019년도 제1차 교육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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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안)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59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360904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