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관련 협조 요청 1. 20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지난 4월 8일 우수하고 안전한 발전설비 보급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보급업체와 협의하에 “2019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3. 각 구에서는 시민 홍보 및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설치할려는 시민들에게 상기 사례가 불법임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급업체에게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율규제안”에 따라 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규제안 》 2.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치가격으로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다만, 설치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보급업체는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비제품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실시공, 불량 자재 등의 문제로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 이하생략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19.1)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4/23 김훤기 협조자 주무관 정효진 시행 녹색에너지과-10407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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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407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6090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