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50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구아미 04/23 황보연 협 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계획 서울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피해구제지원 확대 Ⅰ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 위탁기간 : 2019. 1. 1.~2021. 12. 31.(3년) ○ 위탁사무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 사무실 소재지 :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동) 구분 계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비품실 면적 231.4m2 44.82m2 23.47m2 68.79m2 22.9m2 18.63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창고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 (주피해지역)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 ’19년 사업예산 : 620백만원 ○ 본예산 : 320백만원 (직원 인건비, 민원접수 및 소음측정 사업 운영비 등) ○ 의원발의예산 : 300백만원 - 민원분소 설치(140백만원), 공항길 걷기대회(60백만원), 공항소음아카데미(20백만원), 민원사례집 제작(40백만원), 민원 사무실 재배치(60백만원)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계획(생활환경과-6272, 2016.4.28.) Ⅱ 추진배경 □「의원발의사업」으로 민원분소 설치 요구 ○ 우형찬 시의원(교통위,양천3)에 의해 발의된 사업 내용 중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관련 구로구 등에 민원분소 설치 요구 □ 양천구 이외 지역주민의 주민지원센터 이용편의 증진 필요성 제기 ○ 현재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는 양천구 주민 외 타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 ○ 공항소음 피해가 심한 구로구에 분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 도모 Ⅲ 추진방향 □ 구로구에 분소 신설 추진 ○ 양천구 다음으로 공항소음에 크게 노출된 구로구에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분소 신설 추진 -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제3종구역 다지구(75웨클이상 80웨클미만) 해당 - 피해면적(1,586,680㎡), 피해세대(13,990세대), 피해인구수(38,378명) ※ 자료근거 :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7-61호(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 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 분소 운영인력은 민원접수 및 소음피해 상담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인력 운영 필요 ○ 운영 인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피해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자 및 업무 경험자 우선 채용 추진 Ⅳ 세부 추진내용 □ 구로구 분소 주요 역할 ○ 대책사업 지원서류 접수 및 피해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 각종 공항소음대책사업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피해지역 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및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피해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등 ※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분소를 설치하여 구로구 주민에 지원을 용이 ○ 주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 대책사업 서류 접수 및 소음피해 상담 등 민원업무는 물론 구로구 내 공항소음 관련 주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구성 - 구로구 내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단체를 구로구 분소를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추진 □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 ○ 센터위치 : 구로구 내 공항소음 주피해지역 - 구로구청 등 지역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종 장소 선정 ○ 사무실 신설 및 운영예산 : 67,244천원 - 시설조성비 : 29,442천원 ? (시설비 20,306천원) 인테리어 공사, 분소 간판제작, 냉방기 설치 ? (자산취득비 9,136천원) 책상, 의자, 서류보관장, 컴퓨터 구입 등 - 운영비 : 37,802천원 ? (임차료 28,154천원)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및 오피스 프로그램 등 ? (통신비 491천원) 전화 및 인터넷 요금 ? (소모품 414천원) 복사용지, 서류보관 파일함, 방문자 다과비 ? (기타경비 8,742천원) 센터 무인경비, 시설물 유지보수, 전기요금 등 □ 구로구 분소 인력구성 ○ 운영인원 : 분소장, 민원 및 회계담당 (2명) ※ 분소장은 민원업무도 병행하면서 타업무 추진 ○ 인력선발 : 공개모집 - 공항소음대책지역 업무경험자 및 거주 주민 우선 선발 ○ 인력 운영 예산 : 68,801천원 - (편성방향) 기존인력 인건비 대비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인건비 편성 - (분소장 기본급)「일반직공무원 봉급표」기준으로 책정 ?분소장 기본급은 ’16년 주민지원센터 최초 신설 시 적용되었던 사무국장 직책의 기본급인 7급 4호봉 기준으로 2년 이상 업무 경력자 선발 (7급 6호봉) - (민원담당 기본급)「서울형생활임금」기준으로 책정 - (기타수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 상여금(명절휴가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단위: 원) 구분 분소장 민원담당 합계 (9개월) 비고 인건비 기본급 2,279,300 (7급 6호봉) 2,120,932 (서울형생활임금) 39,602,088 연장수당 (1시간당) 16,359 (근로기준법) 15,222 (근로기준법) 11,369,020 예산범위 내 월 40시간 적용 휴일수당 (1일당) 130,869 (근로기준법) 121,776 (근로기준법) 4,547,608 예산범위 내 월 2일 적용 상여금 (명절휴가비) 1,367,580 (공무원수당규정) 1,272,559 (공무원수당규정) 2,640,139 추석명절분 퇴직급여충당금 2,510,5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36,0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46,571 사회보험료 3,002,018 2,793,435 5,795,453 합계 68,800,879 Ⅴ 추진일정 ○ 2019. 4. 계약심사 등 완료, 운영인력 선발 추진 ○ 2019. 5. 구로구 분소 사무실 설치 구성 ○ 2019. 5.~12. 업무 시작 붙임 2019년 구로구 분소 사업예산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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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50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3609467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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