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구로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문서번호 기전과-384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04/23 서승완 협조 『구로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구로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 통보(하달) (교통관리과-8210, 2019.04.08.)호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요청(구일-19-0417, 2019.04.1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구로동 651-2번지 근생 및 오피스텔 현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원 인 자 : ㈜문영엔지니어링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 6. 30. 공사장소 : 구로구 구로동 651-2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신설 관련업체 및 주요설치 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공업체 주 요 내 용 신호기 ㈜트레픽스 ㈜대영유비텍 (서울시 지정 감리) 세한전설㈜ 제어기 신설 2대 신호등 3색 5조, 2색 4조 신설 지주 신설 6본 음향신호기 신설 4대 신호케이블 등 Ⅲ 검 토 내 용 검토내용 연번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내용 1 일 반 규제심의 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정 2 일 반 설계, 시공, 감리업체 확인 적정 3 신호기 설계사 전기설비의 설계업 등록 업체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 보유)로 신고한 자 적정 4 시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5 감리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6 기타 특이사항 지주 통합 대상(신호기+가로등) 1본 통합 지주통합 대상 구 분 통합대상 관리부서(가로등) 비 고 통합지주 신호기+가로등 구로구청 도로과 Ⅳ 검 토 결 과 지주통합 필요(신호기+가로등 1본) ※ 통합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주는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1와 같다.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함 ※ 승인조건 : 조건부 승인사항 (첨부) Ⅴ 행 정 사 항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감리비 부과 요청(교통운영과)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공문 발송[유관 기관(업체)] - 지주통합 협조요청(구로구청 도로과) -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조건 등 붙임 1. 승인요청 및 감리사 검토의견서 1부. 2. 감리, 설계, 시공업체 확인 1부. 3.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4. 조건부 승인사항 1부. 5. 공사위치도 1부. 6. 통합대상 시설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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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요청 및 감리사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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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설계 시공업체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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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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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승인사항(신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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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위치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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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대상 시설 사진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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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신호)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보고(구로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3846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도 (02-2657-7963) 관리번호 D00000360890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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