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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737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이기웅 04/23 정덕영 2019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9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시민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감시·고발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지원방향 ??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 20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여성가족부, ’19. 1.) ? ’98. 7. :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13. 2.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 ?? 지원 방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및 철회요건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 시기별(학기 초, 방학, 수능 등) 감시활동 강화 ?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활동방안 공유 -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현장활동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지정 시민단체감시단 53개 단체 ?? 중점 활동구역 : 73개 구역(자치구별 활동 지역: 붙임1) ? 청소년 통행금지(5), 통행제한(3), 유해환경 밀집지역(65) - 감시단 활동은 관할 구(區)내 지역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 ?? 사업내용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대상 계도활동 및 캠페인 등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운영 < 감시단 주요활동 주기 > - 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방학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 소요예산 : 108,600천원(국비 34,000천원, 시비 74,600천원) 3 추진실적 ?? 활동실적 구 분 활동 단체수 지원 단체수 지원금(천원) 활동 실적(건) 계 순찰 고발 시정 2018년 54 49 100,790 2,700 2,162 49 489 2017년 53 53 127,600 4,157 2,616 56 1,485 2016년 55 55 127,600 4,998 3,726 116 1,156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5개 단체가 활동 장려금 수급 없이 활동 ?? 현장 감시활동 실적별 단체현황 감시·순찰 횟수 5~10회 11~20회 21~50회 51~100회 100회 이상 단체수 8 12 16 7 6 4 세부 지원계획 ??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및 지역협의회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별 유해환경감시단(자치구청장 지정)의 사업계획(붙임2) 검토 후 당해 연도 활동 단체 및 장려금 지원 단체 확정 ※ ‘19년 53개 단체 활동 및 48개 단체 장려금 지원 예정 ?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 지원시기 : 4월, 8월 ? 지원방법 : 시 →자치구 일괄지급→단체 지급(분할 또는 일괄 지급) ? 지원기준 : 활동지역에 따라 ‘가~다’급 구분, 전년도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 “가”급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나”급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다”급 : 청소년 유해업소밀집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지역협의회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구에 구성된 지역협의회 ? 활동장려 지원금 : 100,600천원(국비 30,000천원, 시비 70,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지역 단체수 2018년 교부금액 2019년 지원금액 비 고 “가”급 청소년 출입금지구역(5) 5 2,900 3,000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나”급 청소년 출입제한구역(3) 5 2,500 2,600 “다”급 청소년유해업소밀집구역(65) 37 1,880 1,930 지역 협의회 1 1,100 1,190 중랑구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지원금 용도(여성가족부 지출 집행지침) - 사업비 ?? 감시활동비(온라인 모니터링 포함)와 각종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감시활동비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 국내여비, 회의비, 인쇄비, 자료구입·제작비 등 - 지원금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로 편성 ※ 사용불가 용도 : 자본적 경비, 단체운영경비 및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광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명 칭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운영단체 : 협의회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 된 회장이 소속된 단체 ? 임 원 : 회장(운영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 감시단장 중 호선) 간사(사무총장, 운영단체 구성원 중 선정) ? 활동내용 - 지역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에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운영비 지원 : 8,000천원(국비 4,000천원, 시비 4,000천원) 5 평가 및 표창 ?? 사업 평가 ? 평가시기 : 2020년 상반기 ? 평가대상 : 2019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 활동 단체 ? 평가내용 : 활동실적(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근로권익보호활동), 복지시설 등 연계 실적, 감시단 인원, 단원 명부 관리 현황, 기타 수범사례 등 ? 결과조치 - 다음 연도 지원금 산정 시 평가 결과 반영 - 연간 감시단 활동 4회 미만 단체 지정철회 - 2년 연속 50점 이하로, 시정조치 사항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지정철회 ?? 표 창 ? 대 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 감시단원, 우수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시기 : 2019년 12월 중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2명(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추천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6 행정사항(자치구) ? 지원금 신청 감시단 사업계획 검토·제출(붙임2) · 감시단 → 자치구 : 2019. 4. 26.(금) · 자치구 → 시 : 2019. 4. 30.(화) ? 활동장려금 지급 시기 : ’19. 4월, 8월 ? 감시단별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 ?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실적 월별 제출(붙임3) ?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철회사항 발생 시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통보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붙임: 1. 중점 활동 지역 및 감시단 현황, 인근학교 현황 1부. 2. 2019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3.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보고서(양식) 1부. 4. 정산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붙임1] 중점활동지역및감시단현황 구 별 감시단 수 청소년 통행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금지구역 제한구역 계 54개 단체 5개 지역 3개 지역 65개 지역 종로구 8 4 중 구 5 1 1 용산구 3 1 3 성동구 1 2 광진구 2 2 동대문구 3 1 5 중랑구 1 2 성북구 2 1 3 강북구 1 2 도봉구 2 2 노원구 2 1 은평구 2 2 서대문구 2 3 마포구 2 3 양천구 1 2 강서구 2 1 2 구로구 2 2 금천구 2 2 영등포구 1 2 3 동작구 1 4 관악구 2 3 서초구 2 5 강남구 2 4 송파구 1 1 강동구 2 1 2 [붙임1-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밀집지역 및 인근 학교 현황 ?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윤락가5)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실업고, 동대문여중,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초등, 영원여중?고등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북공고, 숭인?숭곡초등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유흥가2, 윤락가1)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 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 산 구 보광초등학교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 서 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양강중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65) 자 치 구 구역 수 구 역 명 인 근 학 교 명 계 65개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대부속?윤현?경운?초등학교, 동신중고, 성동기계고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등, 한양공고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 이태원초등학교, 신광여중, 선린정보고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등학교,행당여중,한양사대부고,동마중,무학여중?고,덕수정보산업고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 화양, 동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고, 동대부여중,고 동대문구 5 경희대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제기동 깡통시장, 이문동 삼거리 일대 청량초,경희중?고,대광중?고, 정화여상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중목,신묵초등학교, 태능중고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종암초등학교,종암여중고,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 북 구 2 수유역주변, 미아사거리 수송,영훈,송중초등학교,강북중,창문여중,영훈중?고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등학교,신도,창동,도봉중학교, 창동고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원광초등학교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불광,대은초등학교,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터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주변 창서,이화여대부속,연가,인왕초등학교,연희중학교 마 포 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창서,서교,아현초등학교, 한성중?고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양목,목동초등학교, 진명여고 강 서 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 등서초등학교, 방화중 구 로 구 2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시장주변 영림,영서초등학교,영서중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가산초등학교,세일중,시흥초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동구로초등학교, 당산중,영원중, 구로중?고(구로구 소재)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이수·흑석·사당·중대부속·신남성초등학교, 수도여고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등학교, 신관?봉림중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서울교대부속?서초초등학교,서일?영동?신동중학교, 양재고,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신구초등학교,구정중고,대명중, 역삼고,휘문고 송 파 구 1 신천지역 영동여고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명일여중, 성덕여상 [붙임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감시단별) (000구청) Ⅰ. 사업 목적 및 목표 ○ Ⅱ.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 Ⅲ. 사업추진 일정(구청과 합동단속 계획, 자체평가 계획 포함) ○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성인원 등 작성 Ⅳ. 2019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 단체명 2019년도 신청“급” 2018년도 지원“급” 회원수 활동중점지역 (금지,제한,밀집구역 중) 주요 활동계획 ※ 구청 확인, 작성 가~다급 예) 녹번역,수색역, 응암오거리 초,중고 학교주변 예) ㅇ5-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ㅇ캠페인 : 5월,12월, 수능전후 연간 12회 활동실적: 건 ※ 구청 확인, 작성 ※ 금지(가급), 제한(나급), 밀집구역(다급)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 Ⅴ.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붙임3] OO월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자 : OO구 OOOO감시단 지역 업종 영업 방식 현황 (업소 분포수) 문제점 및 기타사항 00구 락볼링장 볼링장내 일부공간을 편의점으로 사업 등록해 편의점 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하여 청소년 탈선이 우려됨 관내 총 2개소로 파악되며 최근 유행하는 업종. 그 수가 빠른 시간 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락 볼링장이란 업종은 없고 볼링장과 편의점 모두 자유업으로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음 00구 귀청소방 칸막이로 구획되어지고 침구도 갖춰진 마사지실 형태의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000역 주변에 한곳 유해환경 캠페인시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붙였으나, 실제로 해당 업소인지 파악이 쉽지 않음 ※ 가능하면 해당 업소 내·외부모습 사진 첨부 [붙임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정산결과 보고서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시 지원금)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만 기재 2.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내역 집행계획 집행결과 계 예시)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 전개 감시단 활동비 100 1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 500 ː ː ː ː ː ː 예시)2.홍보자료비 리플렛 작성 100 100 어깨띠 제작 등 500 500 ː ː ː ː ː ː 3. 일자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예시)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총액 (사업비 수령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증빙서 (영수증)번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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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737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관리번호 D00000360932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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