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반환(일부) 처리 () 1. 총무과-12647호(2019.4.19.)와 관련 있습니다. 2. 서울광장 사용신고(변경) 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旣)납부된 서울광장 사용료를 일부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사 용 자 : 다. 일시·면적 : [변경 전] 2019.4.30.(화) 08:00 ~ 18:00 (10시간) / 13,207㎡ (서울광장 전체) [변경 후] 2019.4.30.(화) 10:00 ~ 19:00 (9시간) / 2,000㎡ (서울광장 동편) 라. 반환사유 : 서울광장 사용 시간 및 면적 감소로 인한 반환 마. 반환금액 : 금1,134,700원(금일백일십삼만사천칠백원) - 산출내역 : 1,320,700원(2019.3.29. 旣 납부액)-186,000원(총무과-12647호 의거, 변경 사용료) 바. 반환방법 : 사용자(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 붙 임 : 1. 기(旣) 발급 서울광장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2.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2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2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27 /전송 02-2133-5627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17662810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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