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지구단위계획 민간운영지침 운영 관련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뚝섬지구단위계획 민간운영지침 운영 관련 질의회신 1. 귀 성동구 도시계획과-3840호(2019.04.11.)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 뚝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Ⅲ)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에 단차없는 띠녹지 등 조경을 식수하는 경우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에 해당 여부. ○ 위 (가)항목에 따른 장치물에 해당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민간운영지침 관련규정 변경을 위한 국계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여부. 3. 답변내용 ○ 뚝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공원·녹지 체계구상)에 따르면, 공공보행동선을 중심으로 선형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오픈공간으로서 공간을 계획하며 공공보행통로(12m) 등을 확보함으로서 오픈공간 증대 및 선형녹지공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구상(안)이 제시되어 있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띠·녹지 등 조경·식수 설치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기본구상(안), 관련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그 변경의 범위를 정하여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시행지침의 변경사항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4/23 최진석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4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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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지구단위계획 민간운영지침 운영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465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승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36089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