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설비 유지·관리 기준 관련 질의 1. 금천구 주택과-12548(2019.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과 관련하여 배관설비 수선구의 개수·위치·크기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법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수·위치·크기 등 배관설비 수선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개수·위치·크기 등 배관설비 수선구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건축물의 사업승인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 건물현황, 배관설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해당 건축물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구를 설치하여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62226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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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7469
D000003608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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