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취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취소 요청 1. 자산관리과-3997(‘19.4.4.)호 및 투자창업과-4168(’19.4.18)호와 관련입니다. 2.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디지털시민랩 기부채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취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2항 3호 연번 심의안건 내용 취소 사유 1 디지털시민랩〔기부채납〕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 끝. 투자창업과장 주무관 모형률 디지털창업팀장 김이곤 투자창업과장 04/23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4885 /전송 0 / moho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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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취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293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모형률 (02-2133-4885) 관리번호 D000003608661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