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4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조미현 04/23 김순희 협조 2019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 운영계획 2019.04. 여성권익담당관 2019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 운영계획 2019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2차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령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Ⅱ 2018년도 추진결과 Ⅲ 20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국시비 매칭시설(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민간단체 등에서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 기관(단체)별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자 심층심리치료, 역량강화교육, 주변인교육 등 서울시 차원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필요성 대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5월~11월 ? 사업규모 : 총80백만원(시비100%), 3개 내외 사업 지원(단체별 1개 사업) -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 30백만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50백만원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 ? 지원규모 : 단체별 10백만원~최대50백만원 ? 추진방법 : 공개경쟁 ? 신청자격 :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 우선 구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 단체(기관)에 지원서비스 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자지원 서비스 제고 ?? 공모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데이트폭력피해자 심리치료(최대10회)·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치유회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주변인(가족, 동료 등) 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및 홍보 기타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플랫폼별 피해촬영물 유통모니터링 및 통계 구축 사업단 운영 피해자의 자기콘텐츠삭제와 모니터링교육 및 치유회복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10회)·법률·의료지원 주변인(가족, 동료 등) 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및 모니터링요원 심리치료지원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기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일부 내용으로도 사업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신청사업수 : 1개 단체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2년이내 사업중단 또는 포기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19.4.23.(화) ~2019.5.10(금).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 - 여성 관련 단체(시설) 이메일 발송 ?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4. 30(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마실 - 내 용 :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 설명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18. 4.23~5.10) (’18. 5월중 ) (’18. 5월중) (’18. 5월중)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9. 5. 9(목) ~ 5. 10(수)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seoulyouth@seoul.go.kr) ※ 인터넷접수만 받으며 2019.5.10.(금) 18시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등록증사본 등 ① 지원신청서, ② 계획서 , ③ 법인(단체) 소개서 ④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1부 ?? 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 운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도 구성 ※ 당연직 포함 9인이상 구성(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진행) ? 공모사업 심사 : ‘19. 5월중(추후 확정) - 1차(사업 소관부서 사전검토) : 단체 적격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2차(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절차 : 서면심사→ 대면심사 ① 서면심사 : 공부상 제출서류와 내용 일치여부 확인 ②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선정방법 :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후 선정방법과 심사 기준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기준(안) 평가구분 배점 세 부 요 소 사업수행능력 40 ○ 인력 - 전담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10점) ○ 과거 사업추진 실적 - 과거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 및 성과(10점) ○ 조직 - 조직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확보능력(10점) 사업내용 적정성 40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합성(1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합성(10점)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10점) 사업비 적정성 2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10점) 계 100 ※ 심사결과 평가점수(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평가항목은 타 항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제외)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7. 5월중(추후 확정) -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 : 모니터링 실시 후 지원액의 40% 지급 ? 사업진행상황 관리 - 사업착수 간담회 개최 : 5월중 - 추진상황 수시점검 Ⅳ 추진일정 ?? 단계별 일정 ? 지원 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19. 4.23(화)~5.10(금)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9. 5. 9(목)~4.10(금) ?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19. 5월중(추후 확정) - 사전 자문 및 착수간담회 : ‘19. 5월중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19 5월 ?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 ‘19. 5 ~ 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9. 12월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1,400천원 ? 사업비 : 최대 8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 회의비 : 1,400천원 (심사위원 수당 및 회의비, 심사자료 인쇄 등)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예방,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회의비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2시간 미만시 100천원/명) · 자료인쇄,다과 등 : 20,000원(1일) × 10명 = 200,000원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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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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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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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4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60904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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