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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 및 세출수요 확대 환경에서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080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유지현 배덕환 04/22 백일헌 협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 재정분권 및 세출수요 확대 환경에서의 -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재정법 제3조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재정분권 관련 연구용역추진 완료 80백만원 (사)한국지방 재정학회 용역 내용 및 일정 완료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재정분권 및 세출수요 확대 환경에서의 -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 계획 정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재정분권 대응 전략 수립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필요성 ?? 추진배경 ○ 정부의 지방분권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재정분권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사전적?선제적 대응논리 개발 및 대책 마련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기반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 세입증대의 한계 하에서 세출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민체감 성과도출 가능사업에 재정역량 집중 필요성 대두 -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세입확대 한계 하에서 세출사업 성과평가 및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후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 투자 ?? 현황 및 문제점 ○ 재정분권 추진 가속화에도 서울시의 실질적인 재정확충 규모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부재 - ’18.6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및 로드맵 제시에도 구체적 대책 마련 미흡 ○ 지방세 수입은 ’12년 12조 3,053억원에서 ’19년 17조 7,858억원로 5조 4,805억원(44.5%) 증가한 반면 [ ’12년 이후 연도별 시세 수입 현황 ] - 본예산기준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77,858 ○ 세출수요 급증으로 예산규모는 ’19년 35조 7,416억원 ’12년 22조 2,756억원 대비 13조 4,660억원(60.5%) 증가하여 자체수입 증가 보다 세출수요가 많은 상황임 [ ’12년 이후 연도별 사업수 및 예산액 현황 ] - 최종예산기준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222,756 237,890 249,693 244,418 298,224 319,818 357,817 357,416 ○ 향후에도 자체수입 확대의 한계로 큰 폭의 세입 증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 및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지방재정분권 추진 및 재정확장에 따른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용역 필요 2 용역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재정분권 및 세출수요 확대 환경에서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대응 논리 개발 ② 세출사업 심층 분석 및 효율성제고방안(세출사업 구조조정(안) 제시 포함)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4호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사유】 ?? 과업추진계획 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대응 논리 개발 ○ 재정분권이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응방안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정확충 효과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서 소득세 추가 이양 적정 규모 및 합리적 배분기준과 신세원 발굴 권한 신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논리 마련 - '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 및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 관련, 17개 시도 재원변동효과 분석 및 조세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논리 마련 ? -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정 출연비율과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 ○ 재정분권 기조 하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이양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재정분권이 자치구에 미치는 재정확충 효과성 분석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원이양 요구 관련 사무이양과 연계한 대응방안 마련 ② 세출사업 심층 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세출사업 구조조정(안) 제시 포함) ?? 추진방향 : 단계별 사업구조조정 ○ (자체조정) 저성과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수용하여 사업부서의 자율적 재구조화 ○ (기획조정실 조정)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저성과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20년 예산 미편성 1단계 <외부전문가 자문> 저성과 사업에 대한 의견 + 사업부서 의견 반영 ? <실?본부?국 자체 조정> ’20년 예산 미요구 2단계 < 기획조정실 > 예산 요구된 저성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시장/부시장 보고> 주요 이견사업 ? ’20년 예산 미편성 ??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19년 예산사업 중 ’16년부터 계속사업 - ’19년 예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타 기관지원 제외 [ ’16년 ~ ’19년 계속사업 규모] - 본예산기준(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단위 : 억원, 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 부문별 현황 [ 부문별 대상사업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 도시안전 산업경제 공원환경 문화관광 주택정비 ?? 세부추진계획 계속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 평가 실시(4 ~ 6월) ◆ 추진방법 : 전체 감액대상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평가 -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약하거나, 수혜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 - 2년 이상 시범사업이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 저성과 사업 - 정부 및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중복사업 또는 국정감사, 시의회 등 지적 사업 ◆ 추진절차 4월 중순 기조실 → 한국지방재정학회 ? 5월 말 한국지방재정학회 → 기조실(실본부국) ? 6월 초 실본부국 → 한국지방재정학회 ? 7월 15일 한 한국지방재정학회 → 기조실 용역 발주 저성과 사업에 대한 1차 의견 통보 저성과 사업 자체 일몰 계획수립 또는 이견제시 최종 자문결과 통보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20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 (7 ~ 9월) ◆ 실?본부?국 자체 조정 ? 협조적인 실?본부?국에 인센티브 부여 - 자문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사업 ’20년 예산 제출시 사업 미요구 ◆ 예산(안) 심사를 통한 조정(기획조정실) - 세입 범위에서 시급한 세출수요, 성과체감 대표사업 및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등 우선순위 반영 - 실?본부?국에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요구한 경우 축소 반영 또는 미반영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향후 추진일정 ○ ’19.4.19.(금) : 일상감사 의뢰 (예산담당관 → 안전감사담당관) ○ ’19.4. 말 : 수의계약 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착수보고) ○ ’19.5 ~ 6. : 중간보고 및 사업부서의견 수렴 ○ ’19.7.15. : 최종 보고회 개최(결과물 제출) ○ ’19. 7. ~ : 평가결과 활용 - ’20년 예산 편성 : 평가결과 반영하여 사업우선순위 선정 - 조직개편 : 예산사업 정리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 반영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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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지시서(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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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출내역서(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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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 및 세출수요 확대 환경에서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080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36084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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