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적인원수 미달한 대의원회 의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의원회 개최 당일 재적인원 수에 미달한 대의원회 의결의 무효여부 ○ 회신내용 - “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하며,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10-0495호, 2011.2.17.) 및 “대의원회 개최 당일이라도 법정 대의원 수에 충족되어야 대의원회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6.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당해 조합의 법적 대의원수 충족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900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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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25
D000003608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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